‘회삿돈 10억 횡령·원정도박’ 50대 실형
法, 징역 3년6개월 선고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4-15 15:37:56
[울산=최성일 기자] 빼돌린 회삿돈으로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50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돈을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추가로 거액을 횡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한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있던 A씨는 회사 대표이사 B씨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17∼2019년 총 7차례 1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그는 이후 법인 계좌에 있는 6억원을 자신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채를 해결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가 횡령과 사기 범행으로 챙긴 돈은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7차례 중국 마카오에서 5억6000만원가량 돈으로 도박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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