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10-07 15:37:13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로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2~30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19~30일 거주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12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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