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10-07 15:37:13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로 제한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12~30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19~30일 거주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소득 재산 등의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신청 계좌에 1회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12일부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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