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후 5개월 시신 방치···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9-11-28 15:38:21
[수원=임종인 기자]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생긴 시작된 다툼으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5개월간 방치한 20대가 항소심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악취 문제로 홍 씨의 집을 찾은 건물관리인과 홍 씨 작은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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