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물 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01-30 15:3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 모(60)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교조를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로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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