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금 7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지급
제창록 의원 발의 조례 통과

류만옥 기자

ymo@siminilbo.co.kr | 2019-09-16 15:50:52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열린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출산축하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현재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 같은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산모와 신생아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 난임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한방 난임치료 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인당 50만원 지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시민과의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더욱더 건강한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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