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中 우한시, 코로나19 피해 배상하라"··· 위자료 청구 소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3-30 15:4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업무처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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