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병' 조현병 딸 살해 母 실형
1심 징역 4년형 선고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0-11-09 15:41:4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기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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