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일하는 청년' 주거비 120만원 지원
강승호
ksh@siminilbo.co.kr | 2021-01-21 15:43:37
[시민일보 = 강승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시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분기별로 이뤄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단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청년 사업자가 대상이다.
주거형태는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조건으로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74만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사업 대상자가 제외 대상이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오는 3월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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