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자녀학비로 사용··· 大法 "사해행위 해당··· 반환해야"
원심 일부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3-02 15:4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아내가 교육비와 생활비 등 통상적 가계 지출에 사용했다면 법률상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의 한국 법인인 A사가 임원이었던 B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0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12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317억원을 빼돌린 후 홍콩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B씨는 2008년 회사 계좌에서 아내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보낸 적이 있고, 도피 하루 전인 2017년 2월3일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아내와 자녀 등의 계좌로 8만7000달러(현재 환율 기준 1억여원)를 송금했다.
이에 대해 A사는 8만7000달러를 송금한 행위를 B씨가 재산을 도피하려고 증여한 것으로 보고 B씨의 아내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해 3000만원과 8만70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은 "B씨는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기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해왔다"며 "B씨가 아내에게 2017년 2월 3일 송금한 8만7000달러도 생활비·교육비로 쓰였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뒤집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씨가 아내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한 것은 해외 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회사 측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아내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으로 봐야 한다"며 송금을 증여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아내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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