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초연금 30만원' 대상 대폭 확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1-14 15:46: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기존 7만8000여명에서 올해부터는 14만3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이달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48만원에서 169만원(부부가구 236만8000원→27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20만5666명 중 13만5718명(66%)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시는 13만6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총 4052억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이 요청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방문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코로나19로 외부활동 등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