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청소년 때린 40대 돌보미 집행유예
재범예방 강의수강 명령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2-17 15:46:29
[인천=문찬식 기자]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처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돌보미로 일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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