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이홍민 의원 대표 발의···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6-25 16:37:5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호관찰'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범죄 행동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선진형사제도다.
최종 의결된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제도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준법의식 함양,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종전과 달리 이제는 마포구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갱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죄 지은 자들을 엄벌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교정·교화를 목표로 한다. 마포에는 약 200명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다.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스한 손길을 기꺼이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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