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통학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

"과태료 10만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9-14 17:15:5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지역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반 2개조를 편성, 오는 25일까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49곳을 대상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금연스티커 부착 준수 ▲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구는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관련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등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학교 주변은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길거리 금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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