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시험문제 유출' 前 숙명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3-12 15:49: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 됐다.
또한 동생은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8년 7월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 상태로 현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