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0-02-27 15:51:14

[안동=박병상 기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4명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여심위는 B씨를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섭비스(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지지자 A씨 등 4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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