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법 위반 4명 고발"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0-02-27 15:51:14
[안동=박병상 기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4명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여심위는 B씨를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섭비스(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지지자 A씨 등 4명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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