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약 불법거래 덜미··· 직장인·학생·주부 등 검거
1명 구속·33명 불구속 입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23 15:57:49
[부산=최성일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4월 페이스북, 중고거래 게시판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아티반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졸피뎀 등을 택배로 배송받아 투약한 1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20∼30대 직장인, 학생, 주부 등이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20대는 물론 10대까지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되기 쉽다"며 "SNS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마약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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