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
4인기준 月 123만원
14일 이상 입원자등에 지급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2-20 17:28:08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우한폐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입원·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또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입원환자의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원·격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