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유통 45명도 검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국내 총책인 A씨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지난 10월까지 충청권,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검거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야바 2399정을 압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다른 외국인 45명(구속 8명)도 검거했다.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10월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주문' 시스템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
박지환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사범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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