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하다 행인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 징역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0-04-19 16:06:58

[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했으며,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A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붙잡혔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1%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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