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흉기살해' 50대 아들···항소심도 1심 22년형 유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4-19 16:07:4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신동헌 부장판사)는 A씨(55)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로 5차례 찌르는 등 살해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많고 범죄 의도(범의)가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흉기를 사용한 정황 등을 볼 때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피고인 사실오인(범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수회에 걸쳐 흉기로 어머니를 깊이 찌르고 구호 조처도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