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1인당 540만원 추가지원 근거 마련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대표발의, 월 45만원 이상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5-12 17:49:3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 연제구의회 정홍숙의원은 오늘(12일) 열린 제231회 임시회 행복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동안 시비로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국·시비로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된 자립과 정착에는 충분하지 않는 지원이었다.
연제구는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지금되던 30만원에 15만원을 추가해 45만원 이상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매년 4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추가 지원의 혜택을 누려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제정된 조례에는 구청장이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예산 관계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제구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정착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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