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받아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0-10-09 11:45:46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것으로 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30일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는 19~30일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청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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