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집중호우 피해가구 '주민세 유예' 지원

최상봉 기자

csb@siminilbo.co.kr | 2020-08-24 16:12:54

11월 말까지 납부 연장

침수피해 차량 취득세 감면도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구례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하여 납부기한을 11월30일까지 유예했으며, 고지서는 11월에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한 차량이나 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책도 마련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중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사건접수조사서’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피해차량 가액(신차가격 기준)으로 산출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만일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차증명서’와 함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된다.

침수피해를 입은 건축물 또한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만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상심하고 있을 군민들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책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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