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운동 안시켜 회원 부상··· 法 "개인 트레이너 배상 책임"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20-02-10 16:15:5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개인 트레이너가 자신이 지도하는 회원의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김병룡 부장판사)은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176만원을, 위자료로 5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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