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물려받은 ‘켈리’ 항소 포기로 징역 1년 확정
수사는 진행… 음란물 제작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성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4-21 16:16:5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닉네임 ‘켈리’의 재판이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며 끝났지만,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 모(32)씨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2019년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혐의 이외에도 신씨가 또 다른 음란물을 유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음란물 제작 등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신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별도 기소 등 절차에 따라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앞서 신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음란물 판매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1심 직후 신씨는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신씨의 형량은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이상이 불가능해지며,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뒤늦게 신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신씨의 항소 취하로 종결된 재판과는 별도로 추가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징역 1년 확정과 함께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며 오는 9월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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