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 논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10-19 16:18:18

이영 의원, 김영록 지사 아들 '아파트 분양 특혜' 제시

김 지사측 "예비 순번··· 계약 포기 속출로 계약한 것"
 

  [남악=황승순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불씨가 전남도 국정감사로까지 옮겨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들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전남도에서 실시된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 자리에 국민의힘 이영(비례대표) 의원은 당시 2순위였던 김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영록 지사 아들이 지난 2019년 판교 대장지구 제일 풍경채(84㎡ㆍ3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선 순위 분양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해 예비 순번 이였는데도 정상적으로 받은 분양이였다”고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는 해명자료에서 “1순위 당해 지역(성남거주자) 청약은 크게 미달됐지만 이어진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이 몰리면서 1순위 전체 경쟁률은 3.2:1(1033가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2순위 청약인데다 839번이라 분양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선순위 당첨자들의 포기가 속출해 아들까지 당첨 연락이 와 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분양 과정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편법이나 부적절한 산황도 없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양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금융결제원 확인결과 예비순번 934번까지 등록했으며, 최종 933번까지도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영 의원은 “구두로 설명한 사실에 대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김 지사의 아들은 아파트 84㎡(1층) 1채를 7억30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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