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식사 논란도
檢, 이례적 해명
"추가영장은 2건 발부 시간소요
식사 주문은 曺 가족이 권유"
황혜빈
hhyeb@siminilbo.co.kr | 2019-09-24 16:20:0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사상초유 11시간 걸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해명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4일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당일엔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취재진, 주민, 유튜버 등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