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설 사람은 정치검사"… 최강욱, 檢 겨냥 작심비판

‘조국 자녀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혐의’ 첫 재판
崔 “이미 시민들 심판” 주장… 혐의 전면 부인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4-21 16:25: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 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공판에서 이런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보아야 더욱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2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심사를 거쳐서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2018년부터 재산을 다 공개했는데, 입장까지 묻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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