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세(재산분) 7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20-07-03 17:18:17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세율은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이며,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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