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協 “최저임금 인상, 재산권·경영자유 침해”
헌재 “근로자 생활 보장” 헌소 기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01-08 16:2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및 2019년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8년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점, 시간당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노동·경제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고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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