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1-19 16:30:22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2주간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의 동반 입장 및 예약이 금지된다.
유흥 5종, 홀덤펍 및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노래방 등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지속된다.
이ㆍ미용업, 목욕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숙박업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현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할 방침”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 종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