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뒷돈 받은 前 국회의원 보좌관 실형
法, 징역 2년·6000만원 추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0-02-06 16:35:4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모(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년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것이 애경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과 관련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양씨는 이 돈을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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