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05-21 17:03: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전부 처리하고 폐회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인 어린이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강성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강성택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사운영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내년 1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지방의회가 자치법규 입법 등 실무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바”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의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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