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 선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사필귀정(事必歸正)’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민눈높이 맞지 않아 형사처벌 중죄로 다스려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11-30 16:54:5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30일 전두환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결과는 고소한지 1314일째, 기소 된 지 943일째 나왔지만, 지난 40년 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재판’은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진실이 이겼다.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던 오월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며,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행불자가 너무도 많다. ‘죄인 전두환’은 오늘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광주 땅을 밟았다.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 전두환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가족의 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 제3의 전두환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역사왜곡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나아가 전두환과 맥을 같이 하는 보수야당은 이번 판결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5·18 관련 법안에 대한 말로만의 협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입법 협조에 응할 것을 강조한다. 그것이 진정 광주와 화해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광주는 전두환씨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그럼에도 전씨는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재판 내내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은 안하무인의 전두환에게 엄정한 형사처벌로 정의로운 법집행을 했어야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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