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中企·소상공인 주민세 50%감면
개인·법인 균등분 1700여개 사업장 대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12 17:30:02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준 5만5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개인사업장분 891건, 법인균등분 825건 등 1700여개 사업장이 약 5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받게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규모 법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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