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0 하반기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공매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17 19:16:18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약 75일 동안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 추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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