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11개 읍면 동·리별 5~10명 보증인 위촉, 의무사항·유의사항 등 교육 진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08 12:31:54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 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