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자가격리기간 외출… 부산시, 감염법 위반 고발

김재현

jaeh0830@siminilbo.co.kr | 2020-07-19 17:48:11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북구 거주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입국한 A씨는 17일 회사에 출근했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시의 자가격리 이탈자는 19일 오전 10시 기준 A씨를 포함해 모두 47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4명이고, 밤새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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