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23 09:35:32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지난 8년 동안(2012년 5월 23일~2020년 5월 22일)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지분 토지로 인해 그 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들이, 현황대로 토지분할을 하는 등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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