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2-27 18:29:56
▲ 신안군,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신안=황승순 기자] 신안군(박우량 군수)은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수급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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