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현의원,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안 상임위 통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9-02 18:35:52
▲이현의원사진[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 은 제299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의원은 “승차구매점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승차구매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드라이브 스루 등 승차구매점의 용어 정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장 책무 규정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규정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 권한의 위임 등이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차량 통행금지 등의 처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은 “금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시 내 보행환경에 승차구매점(DT점)뿐 아니라 또 다른 위험요인들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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