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부산시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연속성 있는 학교문화예술 교육 실현, 유관기관과 협력 통한 안정적 지원 가능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7-13 19:48:02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서는 지난5월 7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부산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순영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산지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실시현황과 교육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교육 실시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용어 정의,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종합계획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재정지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평가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문 및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등 자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과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력의 신장, 풍부한 감성의 발현과 창의적 사고의 구현,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분야로 각광 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한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체험활동이 중단 또는 축소됨으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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