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 염업조합 이사장 재선거 확정...당선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조합선관위가 정한 이사장 출마 자격 규정 위법 1심 판결 인정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9-28 10:46:46
▲ 삼호소재 구 대한염업조합 전경
[목포=황승순 기자]대법원에 상고한 대한염업조합 前양 광 이사장의 당선 무효 제기 1년6개월만인 지난9. 24일 최종 확정돼 30일 이내인 내달 중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조합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2.26일자 실시했던 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 후자 등록자격기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신모씨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24일 1심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대한염업조합은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3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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