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전남에 남아있는 뿌리깊은 친일 잔재 청산에 속도 낼 전망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9-12 20:26:13
▲ 신민호 의원(순천6).[남악=황승순 기자] 목포는 일본 수탈 잔재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구 일본 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수백채의 적산가옥 등 일본 잔재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앞으로 친일잔재조사TF팀 운영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비석, 누정현판, 군사·통치시설 등 일제 잔재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친일 인사의 행적을 검증된 기록으로 적시하고, 일제 잔재 시설물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여 도민과 후대에 이를 널리 알려 올바른 역사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 조례’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일제 잔재물에 대해서 안내문을 설치해 해당 석물이 일제 식민통치 협력자의 공적비이거나 일제식 양식임을 알리고, 친일음악가가 제작한 교가를 사용하는 14개 학교도 예산을 지원해 교가를 새로 제작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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