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의 보상금이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 보상금 지급
부상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
투명한 정보공개 위해 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1-19 17:10:41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남악=황승순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