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 근로 용어 일괄정비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14 23:42:19
[양산=최성일 기자]
| 양산시의회 정석자 의원(동면, 양주동)이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양산시의회가 14일 밝혔다. 정석자 의원은 “양산시 조례뿐만 아니라 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 ‘근로’가 아닌 ‘노동’이란 용어로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 나간다면 상위 법률과 헌법 또한 개정될 것이며, 하루 빨리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자의 날로 명명되어 ‘노동’이란 개념이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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