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 시행

민원인은 해당 관서·부서로 직접 문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2-22 23:14:55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는 내부 직원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부서장·관서장에게 수사·단속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경찰법 시행을 앞두고,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는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수립됐다.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본인 사건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을 개별 문의하는 경우’, 문의받은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직접 수사 또는 청문 부서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민원인이 사건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문의받은 경찰관은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 기피제도 등의 절차가 있음을 설명하고, 해당 관서로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사·단속 경찰관이 내부 직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는 경우, 수사 단속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감사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청문감사관실은 지시를 위반한 내부 직원에게 사건 문의 경위 등 사실 관계 조사 및 징계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확인된 경우 직무고발·중징계 조치한다.


 전남경찰청은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인 출입이 많은 부서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전체 직원 및 사건 관련 민원인, 변호인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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