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 개선 건의안 의결
13일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대표 발의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요구
인구위기 심각한 지자체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4-14 01:10:55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말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관련 전남형 인구정책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도의회 차원의 개선 건의안을 제출 · 의결했다.
이번 전남도의회의 건의안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8개 근거.기준 지표를 적용해 2017~2022년의 인구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18개 관심지역 선정이 객관성 · 공정성 · 합리성에 위배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근거로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년전의 데이터를 근거로 89개 지역만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만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배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각종 특례 적용 및 중앙정부 부처들의 주요 사업을 89개 지자체에만 우선 집중토록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정을 근거로 비합리적인 지원사업 집중’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인구가 증가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구가 인구감소지역과 기준조차 모호한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지원받는 구조로서, 객관적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급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 위기가 가장 심각한 전남지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목포시 · 여수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시.군 차원의 인구증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나주시 · 무안군 · 순천시 · 광양시 역시 일부 동(洞)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동 지역이 심각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출생률 급감, 청년인구 감소 등 여러 인구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조차 수립 ·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자 불합리한 정책이기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과 비광역시 이외의 모든 시.군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정책체제로 전환하고, 인구위기가 더 심각한 지자체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년간 1조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외의 별도 지원 예산이 없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년간 2조원 수준으로 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등 유관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기획.관리 강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특례 강화, 정부부처 공모 지원사업 방식과 동일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선정.평가 등의 사업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전남도의회의 건의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인구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 결의된 것이기에 전남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6개 시.군 및 비슷한 처지의 전국 지자체와 시.군의회 등의 반발과 재지정 촉구 등으로 이어져 불합리한 정책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발의를 한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은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전남의 6개 시군의회 및 전국의 비수도권.비광역시 시.군 지자체들과 연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개선, 지원 예산 증액과 사업운영 관리의 개선에 이르는 다양한 건의와 요구를 할 예정이다”며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은 “전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정책정당을 추구하는 전남도당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전남도의회가 전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기에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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