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상균 의원,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
위영란 의원,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은진 의원, 의인 포상 및 지원 조례안
차순임 의원,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4-02 05:10:03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의회 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균 의원을 비롯한 위영란 의원, 이은진 의원, 차순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 화성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구조체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 지하주차장 방수·방근 계획 수립 의무화▲ 설계도서에 방수·방근 계획 반영 ▲ 설계 단계에서 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이 신설됐다.
또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의 경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모든 시민이 문화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 명시 ▲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규정 ▲ 문화 향유 실태조사 및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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