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초선 의원 대상 조례 발의·자치법규 실무교육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10-28 05:36:43
시의회는 10월27일 1층 시민토론방에서 ‘조례안 발의 절차 설명회’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입안 사례’ 세미나를 열었다.
윤해동 의장 직무대리는 “이번 교육이 초선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과정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입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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